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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자산관리공사, 개인·회생절차 지원 업무협약 체결

등록 2017.06.05 16:22:48수정 2017.06.07 21: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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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안철상 대전지방법원장과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은 5일 대전지법 중회의실에서 저소득층 채무자나 회생 기업의 개인 파산 또는 회생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전=뉴시스】 안철상 대전지방법원장과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은 5일 대전지법 중회의실에서 저소득층 채무자나 회생 기업의 개인 파산 또는 회생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전=뉴시스】 이시우 기자 = 대전지방법원은 5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저소득층 채무자나 회생 기업의 개인 파산 또는 회생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에 따라 자산관리공사는 종합상담을 받은 저소득층 채무자를 대상으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하고 부채상담보고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법원은 개인 회생·파산 신청시 첨부서류인 부채증명서를 자산관리공사에서 발급한 부채상담보고서로 대체하고 사건을 전담 재판부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또 채무조정이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해 변제 및 회생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와 조기에 시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경제주체가 위기를 극복하고 재기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안철상 대전지방법원장도 "경제난으로 어려움 겪는 서민과 건실한 기업이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회생, 파산 절차를 거쳐 건전한 국민경제의 주체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대전지방법원은 지난해 법인회생 36건, 개인파산 2966건, 개인회생 6970건을 처리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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