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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대전지법과 회생기업·개인채무자 지원 업무협약

등록 2017.06.05 17:22:02수정 2017.06.07 21: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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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안호균 기자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5일 대전지방법원과 '회생기업 구조조정' 및 '공적채무조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대전·충남지역 내 회생절차기업의 효율적인 구조조정과 개인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공적채무조정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두 기관은 ▲회생절차기업의 자산매입 후 재임대 프로그램 ▲회생절차기업의 보유자산 위탁매매, 경영진단의 제공 및 기타 구조조정 지원 ▲개인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공적채무조정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해 상호 협력하게 된다.

 캠코는 대전지법이 추천한 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핵심 자산을 매입한 후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유동성을 공급, 구조조정을 지원한다.

 또 상환능력 부족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자체 상담을 실시해 개인회생·파산 등 공적채무조정 절차 신청을 지원한다. 대전지법은 캠코 경유 사건을 전담 재판부에 배당해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캠코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공적채무조정 신청자의 처리 기간이 약 3개월 가량 단축, 개인채무자가 조기에 정상적인 경제활동 주체로 복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창용 캠코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대전·충남지역 내 어려움에 처한 기업과 개인채무자가 신속히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대전지법과의 업무 노하우 공유 등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서민생활 안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캠코는 회생절차기업과 개인채무자 재기 지원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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