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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쳐다봐" 지나가던 여대생 폭행한 40대 검거

등록 2017.06.07 09:47:34수정 2017.06.07 21: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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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이준석 기자 =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여대생을 폭행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이모(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3일 오전 2시 30분께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한 편의점 인근 도로에서 A(19·여)씨의 안면 부위를 주먹과 무릎 등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편의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32)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B씨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길을 지나가는 A씨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그녀에게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폭행으로 A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의 부상을 입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던 중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일단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를 받게 했다"며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을 고려해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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