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지식·재능 공유사이트 사업자도 허위·불법 정보에 '책임'

등록 2017.06.07 12:00:00수정 2017.06.07 21:29:5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지식·재능 공유사이트 사업자도 허위·불법 정보에 '책임'

공정위, 지식·재능 공유서비스 사업자 8개 불공정 약관 시정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앞으로 지식·재능 공유서비스의 사업자도 위법이나 허위·불법 자료나 정보가 유통되는데 과실이 있다면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람인HR 등 14개 지식·재능 공유서비스 사업자의 이용 약관을 심사해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지적된 불공정 약관 유형은 ▲사업자 책임 면제 ▲저작권 귀속 ▲수익금 정산 제한 ▲손해배상 제한 ▲일방적 계약해지 ▲개인정보 보호 ▲재판관할 지정 ▲단기간 공지 등이다.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온오프믹스, 탈잉, 큐리어슬리, 크레벅스 등 4곳이 가장 많은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프렌트립, 마이리얼트립, 크몽, 브레이어 모바일, 사람인HR, 재능넷, 위시켓, 라이프브릿지그룹, 재능아지트 등도 1개 이상의 불공정 약관을 보유하고 있었다.

 심사 대상 사업자들은 공정위 약관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 조항을 모두 자진 시정했다.

 이번에 심사된 불공정 약관 조항 중 대표적인 것이 서비스 관련 사업자 면책 조항이다.

 기존 약관에서는 서비스와 관련해 사업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다. 심지어 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회원들이 유통하는 정보라도, 사업자는 허위·불법 자료가 유통되지 않도록해야하는 기본적인 의무가 있다. 사업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있으면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한다.

 또 사업자는 판매자의 프로필이나 근거서류를 살펴야할 주의의무가 있고, 서비스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해당 조항은 회원 등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더라도 사업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손해가 발생하면, 책임을 나눠지도록 시정됐다. 아울러 지식·재능 공유사업 운영과 관련해서는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으면 사업자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사이트 게시물에 대해 원 저작자 동의 없이 무상으로 저작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불공정 조항으로 지적됐다. 게시물이라도 저작권은 회원에게 귀속돼 사업자는 회원이 허락한 한도 내에서 게시물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시물의 저작권은 회원에게 귀속되고, 사업자는 사전 동의를 받은 범위 내에서만 게시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약관이 시정됐다.

 사이트에서 탈퇴처분을 받으면 정당하게 적립한 수익금도 받을 수 없도록 한 조항도 시정됐다. 회원의 귀책사유가 있어 이용이 정지되더라도 앞서 적립된 수익금은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고객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자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는 조항도 불공정약관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약관변경 공지를 시행일 7일 전에 하도록 한 조항은 회원의 의사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지적돼 최소 30일 이전에는 고지하도록 변경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식·재능 공유서비스 이용약관의 시정으로 '공유경제'라는 신유형 사업영역에서의 불공정 약관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며 "관련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새롭게 시장에 진출하려는 사업자와, 서비스 이용이 생소한 이용자에게 불공정 약관 정보를 제공해 성장하고 있는 공유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문화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