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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 美 유통회사에 LED 특허소송 승리

등록 2017.06.08 09: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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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 美 유통회사에 LED 특허소송 승리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서울반도체가 미국의 K마트를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해 해당 제품들의 판매 중단에 합의했다고 8일 밝혔다.

 K마트는 연매출이 30조원에 이르는 글로벌 유통회사로 서울반도체의 LED특허를 침해해 특허소송에 피소됐다. K마트는 서울반도체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해당 제품들의 판매를 중단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반도체는 K마트에서 판매되는 LED전구가 서울반도체의 고연색성 구현 기술, 형광체 조합기술, 멀티칩 실장기술, LED에피층의 성장 및 칩 제조기술, 전방향성 LED전구기술 등 LED 전구 제조에 필수적인 특허들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서울반도체는 K마트를 상대로 지난해 9월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었다.

 공방전 끝에 K마트는 서울반도체의 특허를 존중해 LED전구들의 판매를 중단하는데 합의했다. 서울반도체는 글로벌 유통사를 상대로 한 특허소송에서 첫번째 승리를 거뒀다.

 서울반도체는 최근 대형 LED조명램프 제조업체 여러 곳에도 특허 침해품 제조중단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발송했다.
이들 기업들의 특허 침해 행위가 지속되면 추가 소송을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남기범 서울반도체 중앙연구소 부사장은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LED 조명램프 상당수가 서울반도체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K마트 소송건의 종료를 기점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특허침해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경고에도 특허침해행위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침해품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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