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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여직원 성추행 의혹 모 조합장 불구속기소

등록 2017.06.08 13: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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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 (사진=뉴시스DB)

제주지방검찰청.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지방검찰청은 8일 여직원과 부적절한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도내 모 농협 조합장 A(64)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여름 농협이 운영하는 마트 입주업체 여직원 B씨를 한 과수원 건물에서 부적절한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3년 11월에서 12월 사이 제주 시내 한 주점에서 B씨를 한차례 추행한 혐의도 가지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직장 내에서 조합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이른바 '갑질 성범죄' 사안으로 보고 있다.

조사에서 A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며 B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다른 피해 여성 2명에 대해서는 범죄 사실이 특정되지 않고 친고죄 고소기간이 경과하는 등의 이유로 추가 공소는 하지 않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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