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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미군기지 온전한 반환 위해 SOFA 환경조항 개정해야"

등록 2017.06.08 16:11:12수정 2017.06.08 16: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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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미군기지 온전한 반환 위해 SOFA 환경조항 개정해야"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1급 발암물질인 벤젠 등 오염물질이 검출된 용산미군기지의 온전한 반환을 위해 한미주둔군협정(SOFA)의 환경관련 조항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수연 녹색연합 평화생태팀장은 8일 오후 시청 서소문별관 대회의실에서 '용산미군기지의 온전환 반환과 정화를 위한 방향모색'이라는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현재 SOFA 환경조항은 법적 구속력 등 실효성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환경부 등 중앙정부를 통해 알려진 용산미군기지내 유류 유출사고 내역은 총 14건이다. 그러나 녹색연합이 미국 정보자유법을 통해 확인한 기록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전체 사고 건수는 무려 84건에 달했다.

 1945년 미군 주둔이후 용산미군기지내 숙소와 학교 등 모든 시설은 등유와 휘발유 등 유류를 사용하고 있다. 낡은 유류저장 탱크와 배관이 유출사고의 주된 원인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럼에도 미군측이 한국정부와 서울시, 용산구 등 지자체에 유류 유출사고에 대해 통보한 건수는 7건에 불과했다. 사고정보를 제대로 공유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기준 또한 자의적이었다.

 신 팀장은 "미군은 대량의 유류 유출사고를 일으키고도 우리 측에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며 "최악의 오염사고를 일으킨 미군은 우리 국민에게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지 바깥에서는 여전히 기지 내부 오염원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도 미군은 납득할 수 없는 기준으로 정화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오염정화와 정보공개를 촉구했다.

 문제는 현재 SOFA 환경조항에 이러한 법적규정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현재 미군은 SOFA 제4조의 '합중국군대에 제공됐던 당시의 상태로 동시설과 구역을 원상회복해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또한 이러한 원상회복 대신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보상해야 할 의무도 지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들어 용산기지 반환시 오염정화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2001년 11월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과 관련 "환경에 관한 사항은 전혀 규율하고 있지 않다"며 "이 규정들은 합중국군대에게 공여받은 시설과 구역을 오염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거나 환경오염을 방치한 상태로 시설과 구역을 반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

 신 팀장은 "SOFA 본 협정에 환경정화조항 등을 독립적인 내용으로 신설해 미군측이 이행해야할 구속력 있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며 "반환이후 발견되는 오염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미 SOFA 합의의사록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관련 환경법령 및 기준을 존중하는 정책을 확인한다'의 '존중'을 '준수'로, 환경조항내 '협의'를 구속력 있는 '동의'나' 합의'로 바꿔야 한다"며 강제 조항으로서의 개정을 피력했다.

 이날 포럼에는 시민단체와 전문가, 관련부처 공무원,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환경부와 국방부 관계자는 일정상의 사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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