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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한옥주택 화재…집주인 아들이 홧김에 방화

등록 2017.06.11 14: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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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한옥주택 방화범은 집 주인의 아들로 드러났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A(54)씨에 대해  현존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11시17분께 서울 종로구 명륜동의 한옥주택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가족들과 다툰 뒤 분이 풀리지 않아 자신의 방에 들어가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였다. 불이 벽으로 옮겨붙어 걷잡을 수 없게 되자 A씨는 집을 뛰쳐나와 달아났다가 3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불은 집 내부와 집기류를 태워 1850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50분만에 꺼졌다. 총 9명이 함께 거주하는 주택에는 5명이 있었지만 모두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족과 다툰 후 홧김에 불을 내고는 끄려 했지만 삽시간에 번져 겁이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족을 살해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 현존건조물 방화죄만 적용할 예정"이라면서 "집 소유권은 함께 살고 있는 모친으로 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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