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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유혹, 대포통장④]'통장보내면 돈 준다더니···' 대포통장 Q&A

등록 2017.06.20 05: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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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유혹, 대포통장④]'통장보내면 돈 준다더니···' 대포통장 Q&A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준다'는 제안을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세금 감면이나 취업 등을 빌미로 통장과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솔깃한 제안입니다. 이에 넘어가는 순간, 당신도 범죄자가 될지 모릅니다. 이렇게 넘어간 통장은 대부분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되기 때문입니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나 사기도박 등 각종 범죄에는 통장 개설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이른바 '대포통장'이 쓰입니다.
 
대포통장은 사기 범죄 필수품입니다. 사기범은 대포통장을 통해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할 수 있고, 설사 범죄가 발각되더라도 책임을 떠넘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장 양도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이런 제안을 받았더라도 절대 응하지 말고, 금융당국에 신고하십시오.

-대포통장 모집 방법은

전화금융사기가 만연한 상황에서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것이 대포통장입니다.
 
이 때문에 대포통장 모집 광고는 차고 넘칩니다. 문자 메시지나 모바일 메신저, 인터넷 게시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온갖 '감언이설(甘言利說)'로 꼬드깁니다.
 
최근 모집 방법도 지능적입니다. 부동산 대출이나 저금리 대출, 취업 등을 빙자해 통장을 가로채기도 합니다.
 
특히 취업 과정에서 통장이나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요구한다면 대포통장 모집책의 사기 범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포통장 신고 건수는 1027건으로 전년 대비 143%나 증가했습니다. 금융사기 등 각종 범죄수익금이 대포통장으로 통해 빠져나갑니다. 대포통장을 근절하지 않고서는 금융사기 피해를 줄일 수 없습니다.

-통장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빌려주면 처벌 대상

대포통장 적발 건수가 한해 5만7000건에 달하고, 대부분 매매로 발생합니다.
 
지난해 1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가 개정되면서 처벌이 한층 강화했습니다. 본인 명의의 통장을 빌려주거나 매매했을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 최대 12년 동안 대출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빙자 대포통장 사기 피해자라도

최근 취업을 비장한 대포통장 모집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에도 피해를 호소하는 글들이 적지 않습니다.
 
취업을 빙자한 대포통장 모집 수법은 이렇습니다.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 일감을 주겠다고 유인한 뒤 '급여통장으로 등록해야 한다'며,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요구합니다.
 
사기범은 피해자가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보내면 연락을 끊습니다.
 
취업 사기 등에 속아 통장을 넘겨준 경우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처벌은 면할 수 있지만, 민사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개인정보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요구할 경우 취업 빙자 대포통장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터넷에서 알게 된 업체라도 직접 사무실을 방문하는 것도 범죄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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