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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학생에 강제 입맞춤하려한 50대 징역형

등록 2017.06.12 11:52:47수정 2017.06.12 11: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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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이웃집 강아지를 발로 차 죽이고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고생을 강제로 입 맞추려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으로 기소된 한모(5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2일 밝혔다.

일용직 노동을 하며 생활하던 한씨는 지난해 11월 제주시내의 한 주택가에서 평소 자신만 보면 짖는다는 이유로 이웃집 강아지를 발로 걷어차 죽게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제주시내 주유소에 일하던 10대 여학생에게 다가가 강제로 입을 맞추려하고, 옆에 있던 또 다른 10대 남학생에게 폭언과 함께 위협을 한 혐의도 가지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행한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며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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