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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일반도로 제한속도 70㎞→60㎞로 하향

등록 2017.06.18 09:00:00수정 2017.06.18 19: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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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18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금천구 시흥대로 구간 중 구로디지털단지역 교차로에서 석수역 교차로까지 5.8㎞ 구간 제한속도가 70㎞에서 60㎞로 하향된다. 2017.6.18.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서울=뉴시스】 18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금천구 시흥대로 구간 중 구로디지털단지역 교차로에서 석수역 교차로까지 5.8㎞ 구간 제한속도가 70㎞에서 60㎞로 하향된다. 2017.6.18.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시흥대로 구간 제한속도 70㎞→60㎞로 하향 조정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서울시내에서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모든 도로의 제한속도가 60㎞ 이하로 된다.

 서울경찰청은 금천구 시흥대로 구로디지털단지역 교차로~석수역 교차로 5.8㎞ 구간 제한속도를 70㎞에서 60㎞로 줄이겠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그간 도심권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서울시내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60㎞ 이하로 낮추는 정책이 추진됐다. 지난해 헌릉로 등 6개 구간이 60㎞로 하향됐다. 올해 초에는 서오릉로, 북한산로 등 2개 구간도 60㎞로 낮췄다.

 특히 시흥대로 제한속도가 하향조정 됨에 따라 서울시내 일반도로 제한속도 70㎞는 없어지게 됐다.

 시흥대로는 왕복 8~12차로에 오르막·내리막 경사가 심하고 좌우 굽은 도로선형으로 이뤄져 있다. 교통사고발생 위험성이 높은 도로다. 실제로 지난 2014년부터 3년간 교통사고는 1186건, 사망사고 12건이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하향된 제한속도는 최고속도제한을 알리는 교통안전표지가 교체 설치되는 시점부터 적용된다"며 "구간 내 설치 운영 중인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는 제한속도가 하향되는 시점부터 3개월간 유예기간을 둔 후 활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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