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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 든 색소로 반영구화장 시술' 36억원 챙긴 무자격자 적발

등록 2017.06.19 06:00:00수정 2017.06.19 06: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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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 든 색소로 반영구화장 시술' 36억원 챙긴 무자격자 적발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눈썹과 입술, 아이라인 등 반영구화장에 관심이 많은 여성들을 상대로 불법 의료행위를 벌인 무자격자 2명이 적발됐다.

 이들이 반영구화장에 사용한 색소에서는 기준치의 최대 24배에 달하는 중금속이 검출되기도 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의사면허 없이 홍대앞과 잠원동에서 각각 불법 의료행위를 해온 A씨와 B씨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상 반영구화장은 의료기관에서 전문면허가 있는 의료인만 시술할 수 있다.

 특사경 따르면 B씨는 약 8년 동안 당국의 단속을 피해 불법 의료행위를 펼쳐 무려 36억원의 매출액을 올렸다. 시술 비용으로 눈썹 30만원, 입술 50만원, 헤어라인 30~50만원, 기존 눈썹문신 제거 10~20만원 등을 받았다.

 B씨는 또 색소 침착이 장기간 유지될 수 있도록 중국산 색소를 국내에 들여와 사용했다. 이 색소는 납, 비소 등의 중금속 함유량이 기준치의 최대 24배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금속 든 색소로 반영구화장 시술' 36억원 챙긴 무자격자 적발


 이로 인해 일부 고객들은 알레르기 증상이나 가려움증 등의 부작용을 호소하기도 했다.

 특히 B씨는 당국의 단속에 대비하기 위해 영업 장소를 6번이나 옮겨가며 업소를 운영했다. 또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차명계좌를 포함해 수십 개의 통장을 사용하고 전문의약품 등 구매 대금을 현금으로만 결제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특사경은 증거인멸 가능성 등의 이유로 지난 1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B씨를 구속시켰다.

 한편 특사경은 피부관리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해온 유명 에스테틱 프랜차이즈 업체 2곳의 24개 가맹점도 대거 적발했다.

'중금속 든 색소로 반영구화장 시술' 36억원 챙긴 무자격자 적발


 C브랜드 피부관리실은 전국에 60여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 중 서울에 있는 15곳이 미용업 영업신고 없이 운영해오다 적발됐다. 또 다른 D브랜드는 전국 33개 가맹점 중 서울소재 9곳이 적발됐다.

 일부 가맹점에서는 미용면허가 없는 피부관리사를 고용해 손님들에게 피부진단과 피부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용업무를 맡기기도 했다.
 
 고객들은 다른 피부관리실보다 비용이 비싸더라도 유명 브랜드라는 점만 믿고 관리비용으로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상당의 회원권을 구입했다.

 특사경은 이들 가맹점 영업주 24명과 무면허 피부관리사 12명 등 총 37명을 형사입건했다.

 강필영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무자격자들의 미용시술 등 불법 의료행위가 만연하고 있지만 특사경은 의료법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 한계가 있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법 개정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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