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원룸서 조직적 성매매 30대 업주 등 4명 징역형

등록 2017.06.19 11:41:5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법원이 제주 시내 주택가의 원룸을 임대해 외국인 여성과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30대 4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모(39)씨와 장모(39)씨, 고모(26)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 1년4월,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3년, 1년4월, 2년을 또 다른 양모(37)씨에는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비교적 혐의 정도가 약한 또 다른 양씨에게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명령을 면제했다.

양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주 시내 주택가에서 원룸을 빌려 몽골 국적 여성을 고용해 성매수남들에게 “ 시간 되시면 둘러 보고 가세요”라는 성매매 홍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근처 모텔 등에서 13만~17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 판사는 “누구든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뤄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를 해서는 안 된다”며 “다만 이들이 범행을 모두 반성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