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서 조직적 성매매 30대 업주 등 4명 징역형
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모(39)씨와 장모(39)씨, 고모(26)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 1년4월,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3년, 1년4월, 2년을 또 다른 양모(37)씨에는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비교적 혐의 정도가 약한 또 다른 양씨에게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명령을 면제했다.
양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주 시내 주택가에서 원룸을 빌려 몽골 국적 여성을 고용해 성매수남들에게 “ 시간 되시면 둘러 보고 가세요”라는 성매매 홍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근처 모텔 등에서 13만~17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 판사는 “누구든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뤄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를 해서는 안 된다”며 “다만 이들이 범행을 모두 반성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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