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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 이용 가짜 마약 판매 일당 구속

등록 2017.06.19 13: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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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 이용 가짜 마약 판매 일당 구속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이용해 가짜 마약을 판매한 일당이 구속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9일 가짜 마약을 필로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사기·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25)씨와 이모(2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과 연락해 가짜 마약을 구입한 이모(38)씨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13일 오전 2시께 광주 광산구 한 이면도로에서 이씨에게 280만원을 받고 가짜 마약인 황산알루미늄칼륨(일명 백반)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가짜 마약 판매 방법을 보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은 약국에서 황산알루미늄칼륨(1000원 상당)을 구입한 뒤 채팅 앱 게시판에 '시원한 아이스(필로폰을 뜻하는 은어) 있어요'라는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해당 글을 보고 연락해 온 이씨에게 비닐팩에 담은 황산알루미늄칼륨 사진을 보내준 뒤 "필로폰 10g을 건네줄테니 직접 만나 거래하자"고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이씨가 가짜 마약을 받아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할 것으로 여기고 차를 몰고 광주를 찾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김씨 등이 운행한 차량 번호를 특정해 검거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해 가짜 마약이라는 사실을 입증했으며, 김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와 관련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만으로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며 "가짜 마약 판매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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