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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인성, '정유라 학사 비리' 징역 1년·집유 2년···석방

등록 2017.06.23 10: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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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인성, '정유라 학사 비리' 징역 1년·집유 2년···석방

특검 "일고의 용서 없다" 징역 3년 구형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자대학교 학사 과정에서 학점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이인성(54) 이화여대 의류산업학과 교수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석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2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담당 교과목에서 특정 수강생에 대해 허위로 출석을 인정하고 성적을 평가해 학적관리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훼손했다"며 "특히 자신의 책임을 면하고자 제자에게 허위 자료를 만들도록 부탁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2015년 말부터 2016년 초까지 최경희(55) 전 이대 총장의 부탁을 받고 정씨가 수업에 출석하거나 과제물을 제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성적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4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교수는 제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데 급급했다"라며 "일고의 용서 없이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라고 구형했다.

 이에 이 교수 변호인은 "최경희 전 총장으로부터 정씨가 학점을 받게 해달라고 부탁받은 사실이 없으며 정씨가 '비선실세' 딸이라서 학점을 준 것이 아니다"며 "특기생 배려 방침에 따라 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교수는 최후진술에서 "22년간 이대 교수로 재직하며 학교를 위해 살았고 특기생을 배려하는 것이 학교를 위하는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됐다"라면서도 "정씨 개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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