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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서 女 몰래 촬영한 남성 덜미

등록 2017.06.24 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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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서 女 몰래 촬영한 남성 덜미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서울 강서경찰서는 24일 마트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남성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후 5시께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대형마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마트 고객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의 휴대전화에는 수백장의 여성 사진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 중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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