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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서 만난 이성 따라갔더니···신종 '불법 다단계 피해' 주의보

등록 2017.06.26 1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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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서 만난 이성 따라갔더니···신종 '불법 다단계 피해' 주의보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1. 부산에 사는 대학생 A씨는 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를 위해 서울에 올라왔다. 그는 친구 권유로 다단계 교육과 합숙을 거쳐 판매원으로 활동하다 대출을 받아 850만원 상당의 제품을 구매했다. 그러나 수입은 없고 높은 이자와 생활비 부담 등으로 추가 대출을 받아 1년 사이 약 1800만원의 빚을 지게 됐다. 그는 판매원을 그만 두고, 현재 신용불량자로 살고 있다.

 #2. B씨는 스마트폰 '만남 어플'로 알게 된 여성 C씨가 '중견기업 사무직 자리가 있다'고 소개한 업체를 찾았으나 알고 보니 다단계 회사였다. B씨는 회원가입 후 제품을 사거나 하위 판매원이 구매해야 월급을 받을 수 있다며 대출을 강요 받았고, 결국 1400만원을 대출하게 됐다. B씨는 4개월 만에 퇴직했으나 대출금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여름방학 기간을 맞아 아르바이트와 취업 등을 미끼로 판매원을 모집하는 불법 다단계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26일 시민들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특수판매 분야에 대한 민원 277건을 분석한 결과 불법 다단계 피해와 관련한 문의가 135건(48.7%)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주요 피해 사례는 친구나 선후배 등에게 취업을 미끼로 유인당한 후 제3금융권을 통한 대출금으로 제품구입을 강요받거나 판매원 탈퇴 후 연 24%의 고금리 대출이자로 인한 2차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 등이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만남 어플을 이용해 이성에게 접근해 호감을 가지게 한 후 다단계 업체로 유인해 교육을 받게 하고 신용카드로 제품 구매를 유도하는 사례도 접수됐다.

 시는 특히 수사를 받거나 재판 중임에도 무등록 다단계로 영업을 계속하거나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불특정장 강당이나 회의실을 빌려 '떳다방' 식으로 영업하는 업체도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요구했다.

 시는 현재 다단계 업체 106곳과 법 위반 행위가 의심되는 방문 판매업체에 대한 점검을 진행 중이다. 또 이들 업체에서 불법 영엉행위가 발견될 경우 행정처분과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천명철 공정경제과장은 "불법 다단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단계 판매원 가입 시 반드시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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