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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권 인정·사형제 폐지'···인권위, 자체 개헌안 공개

등록 2017.06.26 17: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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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전경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기본권 주체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
 군인권침해 금지, 불구속 수사원칙 등 포함
 인권위, 내달 31일까지 홈페이지 의견 수렴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 인권보호 체계 확립을 위해 마련한 헌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인권위가 마련한 개정안에는 인권위 직무내용과 설치 근거를 헌법으로 규정하고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고 군인권침해 금지,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경찰의 불구속 수사 원칙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인권위는 26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청사 내 인권교육센터에서 공개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헌법개정안을 공개,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인권위는 올 1월부터 '기본권 보장 강화 연구포럼'을 운영하며 자체적인 개헌안을 준비했다.

 인권위가 마련한 개헌안에는 '대한민국은 인권국가를 지향하며 모든 권력은 국민을 위해 행사된다'는 조항이 헌법 1조 3항으로 추가됐다.
 
 기본적 인권에 관한 내용을 담은 헌법 2장에는 '사형제도는 폐지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은 고문과 인신매매를 당하지 아니하며 법률이 정하는 경우 외에는 강제노동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불거진 국가의 국민 보호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모든 사람은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가진다.국가는 모든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해야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평등권과 관련해서는 개헌안 15조에 '누구든지 모든 영역에서 성별, 종교, 인종, 언어, 출신지역, 장애, 나이, 성적 지향, 학력, 사상, 정치적 의견, 사회적 신분 등 어떠한 이유로도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국가는 성별과 장애 등으로 인한 현존하는 차별을 철폐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병역과 관련해서는 개헌안 52조에 '국가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누구도 양심에 반해 집총병역을 강제받지 아니하며 국가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병역 외의 대체복무를 부과한다. 대체 복무에 대한 구체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등의 조항이 담겼다.

 자유권에서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과 망명권, 난민보호, 사상의 자유 등을 새롭게 명문화했다. 언론출판 및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허가 검열도 금지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서는 기본소득, 사회보장제도 고지받을 권리, 주거생활안정 등을 추가하고,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와 배려 존중 권리, 노인의 자립생활영위에 관한 권리, 장애인의 자립생활영위에 관한 권리 등을 재정리했다.

 정치와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발안권과 국민의 국회의원 소환권을 신설했으며 청구권에서는 공정하고 적법한 행정요구권, 불구속 수사 원칙, 중요한 범죄혐의 인정 시 불기소처분 금지, 일반 국민의 군사재판 받는 범위 등을 제시했다.

 이외 지방자치 및 경제조항에서는 지방분권 구현 및 자치단체의 인권보호 증진 노력하도록 하고 기업의 인권존중 경영 장려·지원하도록 하는 등 신설 조항들이 제시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다음달 31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개헌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헌법 개정 시 기본권 보장 강화, 인권보호체계 확립, 이를 위한 인권위 헌법기관화에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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