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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백남기 물대포 사건 당시 '청문감사보고서' 법원 제출

등록 2017.06.28 08: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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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백남기 물대포 사건 당시 '청문감사보고서' 법원 제출

법원 제출 명령 거부 항고 철회…이철성 경찰청장 사과 1주일 만
지난해 9월 국회 청문회 때부터 제출 요구받았으나 계속 거부해와
살수차 지휘·운용자 진술 내용…"백씨 눈에 보이지 않았다" 담겨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경찰이 제출 거부 입장을 완강히 고수하던 고 백남기씨 사망 당시 살수 차량 현장 지휘·운용자들에 대한 '청문감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3일 법원의 청문감사보고서 제출 명령에 대한 항고를 취하하고 해당 보고서를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부장판사 김한성)에 제출했다.

 이는 이철성(59) 경찰청장이 백씨 사건을 사과한 지난 16일 이후 일주일 만에 이뤄진 조치다.

 해당 청문감사보고서에는 2015년 11월14일 서울 종로구 청진동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앞에서 백씨가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을 당시 살수 차량 현장 관계자들의 진술이 담겨 있다.

 앞서 서울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은 사건이 발생한 당일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백씨를 타격한 충남살수09호차 현장 지휘자와 운용자들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해 이 보고서를 작성했다.

 다만 감찰 도중 유족 측의 고발이 제기되면서 조사가 중단돼 해당 문건은 최종보고서가 아닌 '중간보고서'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보고서에는 '당시 백씨가 눈에 보이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경찰 관계자 진술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경찰은 국회와 법원에서 백씨 사건 관련 청문감사보고서 공개를 요구 받았음에도 거부하는 입장을 취해왔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열린 국회 '백남기 청문회'와 10월 국정감사에서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기초자료로 해당 보고서에 대한 제출 요구를 받았으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는 등의 이유로 거부했다.

 백씨 유족 측과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도 경찰은 해당 문건에 통신 약호와 집회 관리 계획 등이 포함돼 있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면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법원에서 기밀사항을 제외하고 제출할 것을 명령하자 불복 의사를 밝히면서 즉시 항고하기도 했다.

 그러던 경찰은 서울대병원에서 지난 14일 백씨 사망진단서에 적힌 사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변경한데 이어 이 청장이 사과 발언을 한 이후 입장을 바꿔 항고를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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