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종합]'여직원 성추행' 최호식 前회장 불구속 기소 송치

등록 2017.06.28 09:02:2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종합]'여직원 성추행' 최호식 前회장 불구속 기소 송치

최 前회장 "신체 접촉했지만 강제성 없었다" 혐의 부인
경찰 '증거인멸 우려'에 구속영장 신청···검찰 반려
불매 운동 번져···애꿎은 가맹점만 매출 직격탄
정치권 '호식이법' 발의···"오너 추문으로 피해시 배상"

【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경찰이 '호식이 두마리 치킨' 최호식(63) 전 회장의 여직원 성추행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제추행 및 체포 혐의로 최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최 전 회장은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일식집에서 20대 여직원 A씨와 식사를 하던 중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고 인근 P호텔로 끌고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주변 사람 3명의 도움으로 호텔을 빠져나와 경찰에 최 전 회장을 고소했지만 이틀 만인 5일 최 전 회장측 변호인을 통해 고소를 취하했다.

 그러나 경찰은 성범죄가 고소·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닌 만큼 A씨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를 이어왔다. 7일에는 A씨를 불러 조사한 데 이어 21일에는 최 전 회장을 소환해 7시간30분간 조사했다.

 최 전 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식당에서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강제성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피해자와 합의한 이유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해서가 아니라 프랜차이즈 사업 속성상 사업 매출에 불이익을 염려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종합]'여직원 성추행' 최호식 前회장 불구속 기소 송치


  경찰은 최 전 회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데다 피해자·참고인들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위해를 가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 측이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들어 반려했다.

 성추문 논란에 최 전 회장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불매 운동이 벌어지면서 애꿎은 가맹점만 매출 직격탄도 맞았다. 본사 측은 한시적으로 가격을 할인하되 할인으로 발생하는 손실은 전액 본사가 부담하기로 한 상태다.

 정치권에서는 프랜차이즈 업체 오너의 불법이나 비도덕적 행위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를 지원하는 일명 '호식이 배상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 준수사항에 가맹본부와 경영진이 가맹사업 전체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가맹계약서에 경영진의 행위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조항이 담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