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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지기 수법' 은밀한 마약 거래 일당 덜미

등록 2017.06.29 11: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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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국내로 밀반입된 필로폰을 유통해온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29일 필로폰을 유통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관리책 이모(41)씨와 전직 프로축구 선수 A(30)씨, 판매책 정모(33)·박모(28)·함모(28)씨 등 5명을 구속하고 배달책 조모(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다른 판매책 박모(36)씨와 이들에게 필로폰을 구입해 투약한 6명 등 총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광주·서울·경기·경북 등지를 돌며 특정 장소에 80g 상당으로 추정되는 필로폰을 숨겨놓고 구매자가 찾아가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 등은 캄보디아의 마약 유통 조직이 밀반입한 필로폰을 비닐·종이로 덮은 뒤 원룸 난간봉 덮개, 통신단자함 내부, 에어컨 실외기·호스 등에 양면테이프로 붙여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투약을 원하는 이들에게 필로폰 1g당 160만원을 받고 이 같은 '던지기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필로폰 보관 장소를 찍은 사진을 채팅 어플로 총책에게 보냈으며, 투약자들이 입급한 돈에서 교통비와 주급(100만~120만원)을 제외하고 조직에 송금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개통하지 않은 휴대전화와 다수의 계좌를 사용하고, 투약자들에게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알려주며 무통장 입금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캄보디아에서 범행 수법을 배워 입국한 뒤 전자저울로 필로폰 양을 조절해 유통시켰다고 경찰은 밝혔다.

 투약자 6명은 인터넷 커뮤니티와 게시판 등지에 필로폰을 뜻하는 은어를 검색한 뒤 총책과 사회관계망서비스로 연락, 이씨 등이 보관해둔 필로폰을 가져온 것으로 확인됐다.

 전직 프로축구 선수인 A씨는 과거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투약자를 조사하는 과정에 유통 경로를 추적, 이씨 등을 차례로 검거하고 A씨 집에서 필로폰 30g(9600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경찰은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는 마약 유통 조직의 소재를 파악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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