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환경부, 미군기지 오염원 공개 항소 국민 알권리 무시"

등록 2017.06.29 16:57:2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국민연대가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 미군기지 내부오염원 조사 결과 비공개 처분 취소 판결에 항소한 환경부 규탄하고 있다. 2017.06.29.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국민연대가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 미군기지 내부오염원 조사 결과 비공개 처분 취소 판결에 항소한 환경부 규탄하고 있다. 2017.06.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용산 미군기지 내부오염원 조사 결과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지 않고 항소한 환경부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비판했다.

 녹색연합, 참여연대 등 1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는 실익없는 항소를 고집하며 국민의 알 권리와 환경권을 무시하지 말고 즉각 2·3차 조사 결과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환경부는 용산 미군기지 기름유출 사건이 발생하자 SOFA 환경분과위원회를 열고 주한미군이 참여하는 '한·미 공동실무위원회'를 구성키로 합의하고 2015~2016년 3차례 환경오염 조사를 실시했다.

 1차 조사대상은 용산 미군기지 내부 지하수 관정에 대한 시료 채취와 유류오염 관련 항목이다. 2·3차 조사는 용산 미군기지 내부와 녹사평역 주변 지하수에 대한 시료 채취, 지하수위 측정 및 유류오염 관련 항목이다.
 
 SOFA개정연대는 각각의 조사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했지만 환경부장관이 비공개처분을 하자 행정소송을 통해 지난 4월 대법원에서 1차 조사 결과의 비공개처분이 위법하다는 환정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에서도 지난 1일 2·3차 조사결과의 비공개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환경부는 23일 항소했다.
 
 SOFA개정연대는 "환경부는 미국이 정보 공개 이후 한국인들의 대미 정서 악화를 우려해 끝내 동의하지 않아 항소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하고 있다"며 "환경부장관의 항소는 어떠한 실익도 없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유예하는 부당한 처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환경부가 심각한 환경 위험에 노출된 채 살아가는 주민들에게 오염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정보의 공개조차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 의무를 철저히 저버린 행태"라며 "2·3차 조사 결과를 모두 공개하고 민주적 공론 절차를 거쳐 합당한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것은 국정 운영의 상식과 원칙을 바로잡는 최소한의 출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서울시가 70억원의 비용을 들여 용산 미군기지 주변 지하수 정화 작업을 했음에도 계속 허용 기준치 이상의 석유계 총 탄화수소가 검출돼 용산 미군기지가 그 오염원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2·3차 조사 결과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의 필요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