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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SKT-CJ헬로비전 합병 반대"··당시 靑행정관 증언

등록 2017.06.29 18: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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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정농단 사건' 26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06.29.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정농단 사건' 26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청와대 행정관 근무한 공정거래위 과장 증언
"안종범에게 朴이 합병 반대한다고 들었다"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지난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이 불허된 배경에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뜻이 있었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9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26차 공판에서 인모 공정거래위원회 과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인 과장은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 중이던 지난해 안종범(58)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에게서 "박 전 대통령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합병에 반대 입장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이 "SK 합병 관련 공정위 심사가 지체됐는데, 청와대의 '오더'가 내려오지 않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냐"고 묻자, 인 과장은 "그렇다"며 "안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이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다니 기다려라'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인 과장의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청와대 지시가 내려오지 않자 신영선(56) 당시 공정위 사무처장은 인 과장에게 청와대 입장을 요청했고, 인 과장은 안 전 수석에게 박 전 대통령에게 답변을 받아달라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인 과장은 지난해 6월 중순께 SK 합병 ▲전면불허 ▲조건부 승인 ▲통합방송법 이후 승인 등 세 가지 안의 장단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문서에는 '조건부 승인'이 경제수석실 건의안이라는 의견도 함께 기재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안 전 수석은 인 과장과 김철주(54) 청와대 경제수석실 비서관에게 "박 전 대통령이 SK 합병을 우려하고 있다"며 "합병에 반대 의견이시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비서관이 공정위에 이 같은 안 전 수석의 말을 전했는데, 청와대 오더를 전달했다고 볼 수 있냐"고 묻자 인 과장은 "대통령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할 수 있다"고 답했다.

 박 전 대통령 뜻을 전달받은 공정위는 그 다음달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합병 전면 불허를 결정했다.

 인 과장은 SK 합병 심사가 지연된 배경에도 청와대 뜻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지난해 3월 말 공정위에 SK 합병 심사보고서 전문위원회 상정 시기를 미리 알려달라고 요청한 게 안 전 수석 지시 때문이냐"고 묻자, 인 과장은 "맞다"고 인정했다.

 이어 "안 전 수석이 4·13 총선 전 조건부 승인 취지의 보고서를 보내면 합병에 반대하는 방송사 및 언론사들이 총선과 관련해 부정적인 방송을 하지 않을까 우려해서 상정 날짜를 알아보라고 한 것이냐"는 검찰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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