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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제보 조작' 이유미 구속···"사안 중대, 도주 우려"

등록 2017.06.29 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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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국민의당 당원인 이유미씨가 29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에 대한 입사특혜 의혹 관련 제보를 조작한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7.06.29.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국민의당 당원인 이유미씨가 29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에 대한 입사특혜 의혹 관련 제보를 조작한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7.06.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 입사특혜 의혹과 관련해 제보 내용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38·여)씨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열린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검찰 수사는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전날 이씨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대선 직전 "문재인 후보가 아들 준용씨의 고용정보원 입사에 개입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보는 준용씨의 미국 파슨스스쿨 동료로부터 받았다고 했다. 

 이씨는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게 준용씨 파슨스스쿨 동료를 자처한 익명 제보자의 음성변조 증언 파일과 모바일 메시지를 조작해 제공했다. 익명 제보자 음성은 이씨의 남동생이 연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6일 "국민의당이 공개한 '가까운 동료' 인터뷰는 가짜가 분명한 것 같다"고 반박하며 김인원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과 익명 제보자 등 3명을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씨는 지난 26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 중 피의자 신분으로 긴급체포됐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국민의당 당원인 이유미씨가 29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에 대한 입사특혜 의혹 관련 제보를 조작한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7.06.29.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국민의당 당원인 이유미씨가 29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에 대한 입사특혜 의혹 관련 제보를 조작한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7.06.29. [email protected]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했으나 자신의 독자적인 범행은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검찰의 소환조사 직전 당원들에게 '모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허위 자료를 만든 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는데 당이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보내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당 안팎에서는 이씨가 지시자로 지목한 '모 위원장'이 이 전 최고위원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수사 인력을 충원하는 등 이씨가 이 전 위원장 등 국민의당 윗선의 지시를 받고 특혜 의혹 증거를 조작했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을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 전환했다. 다만 검찰은 '잠재적 피의자'라며 아직 이 전 최고위원의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는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이씨와 이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을 하고 이씨의 남동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 국민의당 내에서 사전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에 주목해 수사 확대 가능성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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