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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도중 아파트에 불 지른 50대 검거

등록 2017.06.30 07: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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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30일 부부싸움을 하다 아파트에 불을 지른 서모(56)씨를 현행범체포했다.
 
 서씨는 이날 오전 3시30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내와 싸움을 하던 중 주방 바닥에 메틸알코올을 부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다.
 
 불은 아파트 내부 109㎡를 태우고 30여 분만에 진화됐다.
 
 서씨 부부는 화재 후 대피해 다친 곳이 없었으나 23층짜리 아파트의 주민 14명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소방본부와 함께 현장 감식을 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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