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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발주 공사장서 안전모 안쓰면 바로 퇴출

등록 2017.07.0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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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손대선 기자 = 이달부터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장에서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현장에서 곧바로 퇴출된다.

 서울시는 시가 발주한 공사장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와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근로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위반자는 고용노동부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 건설 현장에서 퇴출하는 등 엄정 조치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부주의로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연일 발생하고 있어 생명의 소중함과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안전모 미착용과 안전고리 미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안전사고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건설현장에서 바로 퇴출시키고 과태료 부과를 의뢰한다. 아울러 이력관리를 통해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건설현장에 참여를 제한한다.

 과태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1차 위반시 5만원, 2차 위반시 1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15만원으로 높아진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건설공사장 안전 기동점검, 근로자 심리상담, 위험공종 사전작업 허가제, 근로자 안전교육, 안전직무 역량 강화 교육, 가설기자재 현장 반입 승인, 사고대비 상황별 모의훈련, 고령·외국인 근로자 이력관리제, 안전eTV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공사관리관 및 건설기술자의 안전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외국인 근로자, 신호수, 장비조종수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고인석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준수해도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는 크게 감소될 것"이라며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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