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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왕따 학폭에 학생은 괴로운데'··· 학교는 뒷짐

등록 2017.07.07 08:32:56수정 2017.07.07 08: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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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이경환 장상오 기자 = 경기 의정부시의 한 중학교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 측의 허술한 대응으로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들로부터 수개월 간 보복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교육청이 감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경기도교육청과 K중학교, 학부모 등에 따르면 만화 속 등장인물로 분장하는 코스프레 활동을 하면서 친해진 K중학교 같은 학년 A(15)양 등 3명은 지난 3월 사소한 말다툼을 했다.

 말다툼 이후 지난 3월11일 B(15)양 등은 이른바 단톡방(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초대해 과거 약속시간에 늦었다는 이유 등을 들며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단톡방에서 나오면 다시 초대해 욕설을 반복했다.

 A양 어머니 C씨는 "B양 등이 사과문을 요구했고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밤새 6차례에 걸쳐 사과문까지 작성했지만 괴롭힘이 반복돼 담임에게 딸이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말다툼으로 여기고 그냥 넘겼다"고 주장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 특정 학생에게 반복적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측은 별 대응 없이 일관하다 오히려 B양 측의 학부모들이 "A양의 모함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힘들어 한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 개최를 학교 측에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도 B양 등은 A양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코스프레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SNS 상에 A양의 사진을 올려 팀원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식의 허위 글을 유포하는 등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다. 결국 A양은 공들여 준비한 코스프레 팀에서도 쫓겨나고 지난 5월21일부터는 등교를 거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 측은 B양 학부모의 요청에 따라 가해학생으로 몰린 A양에게 등교거부 이틀 만인 지난 5월23일 진술서를 받고 지난달 5일 학폭위가 아닌 '갈등조정위원회'를 열어 B양 등의 진술만 받은 채 사건을 종결했다.

 경기도교육청 측은 취재가 시작되자 조사를 벌여 학교측이 이번 사건을 처리하는 절차의 문제점을 적발했다.

【의정부=뉴시스】 장상오 기자 = 경기도 의정부의 한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해 조사 중이다. 2017.07.06.ficsiwoos@newsis.com

【의정부=뉴시스】 장상오 기자 = 경기도 의정부의 한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해 조사 중이다. [email protected]

교육청 관계자는 "5월23일 학폭위 신고가 들어 온것에 대해 교육청 보고가 늦는 등 절차적 문제가 보인다"며 "A양이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를 했음에도 담임교사 등이 적절히 대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학교 관계자는 "최초 진술서를 낼 때 A양의 고충이 이렇게 심각한 것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은 실수"라고 인정하면서도 "당시 A양이 힘들다고만 했을 뿐 자세한 전후상황을 말하지 않아 조기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A양의 어머니는 "딸의 정신이 피폐해지고 몸과 마음이 지쳐 하루가 멀다하고 보건실을 찾아 약을 먹었다"며 "학교에도 나갈 수 없는 상황에 너무 억울하다"며 울분을 토했다.

 한편 B양 등의 입장을 듣기 위해 학교 측에 요청했지만 B양 등의 부모가 이를 거부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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