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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은행 ELS 투자자들, 집단소송 승소 첫 확정

등록 2017.07.07 16: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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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은행 ELS 투자자들, 집단소송 승소 첫 확정

증권집단소송제도 도입 후 첫 승소 확정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주가연계증권(ELS)을 샀다가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도이치은행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됐다. 증권집단소송제도가 2005년 도입된 후 12년만의 내려진 첫 승소 확정 판결이다.

 7일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도이치방크 아게 측 법률 대리인은 이날 서울고법 민사10부(부장판사 윤성근)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1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는 지난 1월 김모씨 등 6명이 도이치방크 아게를 상대로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서 "85억8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당시 1심은 "이 사건 주식매도는 주가연계증권과 관련해 수익 만기상환 조건이 달성되지 않도록 주식의 기준일 종가를 낮추기 위해 이뤄진 시세조종 또는 부정거래에 해당한다"며 "이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도이치방크 아게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이날 항소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항소를 포기했다. 1심이 내린 원고 승소 판결은 확정된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이란 증권 거래과정에서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수가 대표로 수행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다.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한국투자증권이 2007년 8월31일 발행한 '부자아빠 주가연계증권 289회'를 매수했다가 만기까지 보유한 이들에게도 판결 효력이 적용된다. 단 법원에 제외 신고를 한 이들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한국투자증권 부자아빠 주가연계증권 289회는 만기일에 KB금융 보통주의 주가가 5만4740원 이상에 삼성전자 보통주 주가가 42만9000원 이상일 때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도이치은행은 지난 2009년 8월 장 마감 직전 기준가격의 75%를 등락하던 KB금융 주식을 낮은 가격에 대량으로 팔면서 최종 종가가 하락했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손해를 입었다며 2012년 소송을 냈다.

 한편 투자자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한누리 측은 "우리나라 사법제도 하에서도 미국식 집단소송제를 본 딴 집단소송제도가 별다른 부작용 없이 작동할 수 있다는 증거가 될 것"이라며 "집단소송제 확대 논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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