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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물품판매 사기 2명 구속

등록 2017.07.10 07: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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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강서경찰서는 10일 인터넷을 통해 고가의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이고 돈을 챙긴 A(26)씨와 B(32)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27일부터 약 2개월 동안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를 통해 오토바이 등 고가의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14명으로부터 14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출소 이후 모텔 등지에서 생활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교도소 동기인 B씨와 이 같은 범행을 공모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 B씨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채팅어플을 통해 만난 20대 여성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사기 범행이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전국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확인, 피해자와 피해규모는 159명에 1억1600만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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