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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모비스, 물량 밀어내기 '갑질' 인정···공정위에 "피해보상하겠다"

등록 2017.07.1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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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모비스, 물량 밀어내기 '갑질' 인정···공정위에 "피해보상하겠다"

현대모비스, 물량밀어내기 의혹 공정위에 '동의의결' 신청
법적 공방 대신에 불공정 행위 피해 보상하겠다고 밝혀
김상조 위원장, 4대 그룹 엄격한 잣대 적용 예고 효과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부품 대리점을 상대로 물량 밀어내기 의혹을 받고 있는 현대모비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의의결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와의 법적 공방 대신에 불공정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스스로 보상하겠다는 것이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현대모비스가 최근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불공정 거래 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 등 시정 방안을 제시해 타당성을 인정받으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현대모비스가 동의의결 카드를 꺼내든 것은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행보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취임 초부터 줄곧 4대 그룹에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4대 그룹 경영진과 만난 자리에서 기업인들 스스로 선제적인 변화의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현대모비스는 전국 1600여개 부품 대리점을 대상으로 판매 목표를 강제하고 물량도 떠넘기는 등 이른바 물량 밀어내기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정위는 2013년 11월에 1차 조사를 벌인 뒤 2015년 3월에 추가 조사를 진행한 후 최근 현대모비스에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1월에도 같은 혐의로 심사보고서를 현대모비스에 발송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추가로 보완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 최근 심사보고서를 재발송했다.

공정위가 이처럼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이유는 현대모비스가 물량 밀어내기를 한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이로 인해 얻은 매출액 산정이 쉽지 않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앞서 공정위는 대리점을 상대로 물량 밀어내기를 한 남양유업에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데 그쳤다.

밀어내기 물량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대리점의 컴퓨터를 뒤졌지만 일부 기록밖에 남지 않아 결국 파견된 판촉사원의 인건비를 떠넘기기에 대한 과징금 부과만 인정됐기 때문이다.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전원회의는 이르면 다음 주 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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