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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 재원 일원화 시급···중복되고 실효성 떨어져"

등록 2017.07.10 15: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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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뉴시스】최진석 기자 = 경기도 하남시 한강 상류 팔당댐. 2017.07.10.  myjs@newsis.com

【하남=뉴시스】최진석 기자 = 경기도 하남시 한강 상류 팔당댐. 2017.07.1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새정부가 추진중인 환경부 중심의 물관리 일원화를 위해, 물 관련 재원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10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에서 '통합물관리와 유역거버넌스'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국내 물관련 재원은 각종 법령에 따라 나뉜다. ▲하천수 사용료와 하천 점용료 등 ▲댐용수 사용료 ▲소하천 점용료 ▲지하수이용 부담금 ▲공유수면 사용료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물사용 부담금 등이다.

 한강·금강·영산강·금강 등은 '물이용부담금' 제도도 있다. 개인 재산권행사 제한 및 각종 행위규제로 피해를 받는 상수원관리지역 내 주민과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상수원 수질에 큰 영향을 주는 토지 등의 매수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다.

 관리 주체로 놓고 보면 주로 하천수 사용료는 지자체, 댐용수 사용료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 물이용부담금은 환경부 산하 유역환경청에서 맡는 구조다.

 문제는 이들 물관련 재원들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댐용수 사용료의 경우 수자원공사가 댐건설과 유지관리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관리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매출 이익이 매년 증가 추세여서 초과수익 논란을 빚고 있다.

 유역별 수계관리위원회가 관리를 맡는 물이용부담금의 경우 매년 과다 잉여금이 발생하고 있어 부담금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반복된다. 시도에서 받는 하천수 사용료는 대부분 면제라는 점에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처럼 재원의 출처와 관리 주체가 모두 달라 중복되고 일관성이 없다는 문제 지적이 늘상 따라다니고 있다. 투명성 부족에 대한 시민단체 등의 우려도 되풀이되고 있다.

 이를테면 국토교통부의 생태하천조성사업, 고향의강사업, 물순환형하천정비사업, 하천개수사업 등은 환경부의 환경하천복원사업과 유사·중복된다. 사업명만 다르고 실질적인 내용이 같은 사업들이 난립하는 등 예산중복과 비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물을 사이에 두고 다툼도 끊이지 않고 있다. 개발·보전 논리의 충돌은 물론 구미 취수원 이전과 같이 지자체간 갈등이나 유역 상·하류간 분쟁 등도 끊이지 않는다.

 결국 정부가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 물 재원 다원화 상황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어 서둘러 공론화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염 사무총장은 "환경정의와 물이용 효율화를 고려한 물 재원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불평등을 개선하고 원인자와 수혜자의 합리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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