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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리플코인···경찰, 가상화폐 사기 특별단속

등록 2017.07.1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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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이달까지 가상화폐 사기 103건
경찰 12일부터 무기한으로 특별단속 돌입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경찰이 12일부터 최근 유행하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한 다단계·유사수신 사기 단속을 벌인다.

 경찰청은 무기한으로 '가상화폐 투자사기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돌입한다고 11일 밝혔다.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부는 가운데 투자를 빙자한 다단계·유사수신 사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서민층 피해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중점 단속대상은 다단계 조직을 이용한 가상화폐 판매 사기, 가상화폐 사업이나 채굴(인터넷 상에서 가상화폐를 찾는 작업) 사업 등을 빙자해 고수익 배당을 미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투자사기 등이다.

 경찰은 가상화폐 거래업체나 구매대행자 등에 의한 횡령·사기 사건에도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최근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락하면서 일종의 주식거래처럼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국민들이 늘고 있다. 이에 비해 가상화폐는 그 자체가 실물이 없는 전산정보인 상태다. 가상화폐 종류도 900여종에 달하지만 인허가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가 미비한 상황이다.

 하지만 가상화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투자자들에게 가격상승을 빌미로 투자금을 가로채는 다단계·유사수신 사기가 늘어나는 추세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이달까지 발생한 가상화폐 다단계와 유사수신 사기는 총 103건이다.

 예컨대 부산에서는 가상화폐를 이용해 수백억원을 빼돌린 다단계 사기범 3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총 다섯 종류의 가짜 가상화폐를 발행하고 임의로 가격을 책정한 뒤 코인 거래 순위 사이트인 코인마켓 캡에 등록, 인위적으로 거래량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661억원을 챙겼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가짜 가상화폐 채굴을 위한 포인트를 지급하고 임의로 설정한 가짜 화상화폐로 변환하는 시스템을 운영한 다단계 사기범 8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투자자 모집에 따른 수당을 매개로 총 126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비트코인·리플코인···경찰, 가상화폐 사기 특별단속


 경찰에 따르면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한 다단계·유사수신 사기는 원금보장과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 모집한다는 점, 다단계 방식으로 가상화폐를 판매하는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점, 공개된 거래소에서 유통이 어렵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경찰은 다단계판매업 등록 없이 가상화폐를 다단계로 팔거나 후원 수당을 지급하면 그 자체가 불법이고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가상화폐 사업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는 대부분 가짜 가상화폐이거나 사업의 실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또 투자자들에게 휴대전화 앱이나 웹사이트로 코인 내역과 가격 등락을 볼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제공하는 수법을 사용하는데 이는 전산상 수치를 인위적으로 조작해 가치가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게 할 뿐이라고 밝혔다.

 가상화폐 채굴사업 투자자를 모집한다며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할 경우에도 유사수신 사기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다단계 판매·후원수당 지급이나 투자를 권유 받은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044-200-4441)에서 다단계판매업 등록 여부 확인,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상담 또는 금감원 포털시스템 '파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즉시 경찰(112 또는 관할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신고해야 한다고 경찰은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금 모집자나 상위 직급자들을 엄중 처벌해 재범을 차단하고 수사 이후에 명칭이나 장소를 바꿔 계속 범행을 하는 경우 전담팀을 편성해 반드시 추적·검거할 것"이라며 "제보자 등 범인 검거 공로자에 대해서는 신고보상금을 적극 지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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