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단속 막아달라' 청탁 명목 돈받은 50대 집유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이중민 판사는 1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1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7월 자신의 친구를 통해 알게 된 성매매 업소 운영자 B씨로부터 '친분이 있는 경찰관을 통해 단속정보를 제공 받아 알려주고, 경찰 단속을 막아 달라'는 부탁과 함께 로비자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는 등 2014년 6월까지 7회에 걸쳐 B씨로부터 1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담당 경찰관에게 성매매 업소 단속정보를 미리 알려주거나 단속에서 제외시켜 주도록 청탁·알선할 것을 부탁받고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밝혔다.
단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경우는 아니라고 보이는 점,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고 있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사실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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