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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단속 막아달라' 청탁 명목 돈받은 50대 집유

등록 2017.07.12 15:47:35수정 2017.07.12 15: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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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경찰 단속정보를 미리 알려주거나 단속에서 제외시켜 주도록 청탁·알선할 것을 부탁받고 성매매 업소 운영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50대에게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이중민 판사는 1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1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7월 자신의 친구를 통해 알게 된 성매매 업소 운영자 B씨로부터 '친분이 있는 경찰관을 통해 단속정보를 제공 받아 알려주고, 경찰 단속을 막아 달라'는 부탁과 함께 로비자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는 등 2014년 6월까지 7회에 걸쳐 B씨로부터 1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담당 경찰관에게 성매매 업소 단속정보를 미리 알려주거나 단속에서 제외시켜 주도록 청탁·알선할 것을 부탁받고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밝혔다.
 
 단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경우는 아니라고 보이는 점,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고 있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사실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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