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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강사도 교습 제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

등록 2017.07.12 15: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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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학원가 모습.2017.07.12.(뉴시스 자료 사진)

【수원=뉴시스】 학원가 모습.2017.07.12.(뉴시스 자료 사진)

【수원=뉴시스】이승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2일 제321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명상욱(한·안양1) 의원이 낸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도내 개인과외 교습자(과외 강사)도 일반 학원 강사처럼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서를 신고서에 첨부하고, 교습시간 또한 학원과 같은 오전 5시~오후 10시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어긴 과외 강사에게는 시정명령과 교습정지, 교습중지등의 처분을 할 수 있게 했다.

 명 의원은 "과외 학생들을 보호하고, 신고제로 운영하는 과외 교습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냈다"며 "교습 시간 제외 규정을 놓고는 오히려 상당수의 과외 강사들이 긍정적인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18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그러나 조광희(민·안양5) 의원이 낸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됐다.

 이 조례안은 도내 공립학교의 교실과 시청각실, 체육관, 강당, 수영장, 운동장, 부대시설 등의 시설을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일반에 개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기존 교육규칙의 내용을 조례화 한 것으로 일부 내용이 추가는 됐지만, 이는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법제처와 교육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보류됐다.

 서울도 같은 내용의 조례를 2012년 제정해 지금껏 운영했지만, 교육부가 올해 3월 교육규칙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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