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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진료 위증' 정기양, 2심서 집행유예 받고 풀려나

등록 2017.07.13 11: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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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비선진료 의혹' 정기양 전 대통령 자문의가 4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7.04.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비선진료 의혹' 정기양 전 대통령 자문의가 4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7.04.    [email protected]


1심 "국민 전체 대상 위증" 징역 1년·법정구속
정기양, 2심서 혐의 인정하며 선처 호소
원심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석방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박근혜(65) 전 대통령에게 리프팅 시술을 하려 한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정기양(58) 전 대통령 자문의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났다.

 이번 판결은 국정농단 관련 사건 중 첫 항소심 판단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3일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자문의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정 전 자문의는 지난해 12월14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박 전 대통령에게 '뉴 영스 리프트' 시술을 하려고 계획한 적 없다고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정 전 자문의가 자신과 병원이 입게 될 피해를 막는 데 급급해 위증을 하고, 책임을 떠넘기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길 바라는 국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저버리고 국회 청문회에서조차 거짓말했다"며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위증으로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국정조사 기능을 훼손시켰다"고 판단했다.

 정 전 자문의는 항소심에서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지난 4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대통령 자문의로서 사회적 큰 관심을 모은 사안에 정확한 진술을 하지 못해 심려를 끼쳐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저를 기다리는 피부암 환자들을 위해 교수직만은 유지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특검은 "항소심에서 자백했다고 과거에 혼란과 실망을 준 데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며 "국회에서 진실규명에 협조하기는커녕 허위 증언해 국민들에게 분노와 실망을 안겼다. 1심 형량 그대로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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