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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2017년도 재산세 216억 부과

등록 2017.07.16 11: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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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2017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216억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부과한다. 7월에는 주택분 ½과 상가·사무실 등 건축물에 대해 과세한다. 9월에는 주택분의 나머지 ½과 토지에 대해 과세한다.

 단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세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 1년 세액을 7월에 일시 고지한다.

 납세의무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 기준 주택·건축물·토지 소유자다. 6월1일에 매매잔금을 주고받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6월2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6월1일 현재 소유자인 전소유자(양도자)에게 2017년도 재산세 납세 의무가 있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 가능하다. 고지서에 기재돼있는 전용가상계좌로 이체하는 방법, 현금지급기(ATM)로 납부하는 방법, 서울시 ETAX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납부 방법이 모두 가능하다.

 납부기한은 31일까지다. 납부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금이 발생한다. 재산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체납 시 매달 1.2% 중가산금이 추가로 발생한다.

 이사 등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서울시 소재 모든 동 주민센터나 구청 세무부서에서 고지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강동구청 세무1과(02-3425-5510)로 문의하면 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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