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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7530원 시대…재계 "임금 연쇄 인상 불가피해 후폭풍 우려"

등록 2017.07.17 14: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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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5일 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근로자 위원들이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2017.07.1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5일 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근로자 위원들이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2017.07.15.  [email protected]


대기업들도 임금 연쇄 상승효과로 경쟁력 약화 크게 걱정
"시간조절 필요···정부 일자리정책에도 타격 될 수 있어"

【서울=뉴시스】산업부 = # 국내 완성차 A기업의 경우, 2015년 시급 호봉표에서 1호봉이 6021원에서 시작해 90호봉 1만1316원으로 끝난다. 지난해는 1호봉 6137원~90호봉 1만1432원으로 올랐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전 생산직 시급이 연쇄적으로 상승하는 구조다.

#대기업 A사의 생산직 근로자 초임은 연봉 4800만원을 웃돈다. 하지만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을 빼면 기본급은 138만원 가량이 된다. 시급 기준 6600원이다. 올해 최저임금 6470원보다 불과 2% 남짓 높다. 내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올해보다 두 자릿수 인상되면서 이들 대기업도 기본급을 대폭 올려야 한다.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각종 수당과 상여금 등까지 감안하면 임금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되면서 재계는 후폭풍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 인상액은 1060원으로 역대 최고였고 인상률은 16.4%로 역대 네 번째로 높아졌다.

 17일 재계 한 고위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 경영 여건이 악화하고 문재인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려는 일자리 정책에도 거꾸로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대기업들은 생산현장을 중심으로 경영전반에 미칠 파급효과가 적지않을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

 A그룹 관계자는 "갑작스런 큰 폭의 인상은 기업들에게 상당한 긴장감을 야기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받게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충분한 준비 시간이나 대책이 없다면, 결국 분수 효과나 임금 격차 해소와 같은 기대 부분도 장기간 지속되기는 어려운 게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들에게는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B그룹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도 당장 예상치 못한 비용 요소가 증가하게 되면 사업 계획의 수정을 피할 수 없게 된다"며 "(인상과정에서)사업자에 미치는 영향을 고심하고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그렇지 못해 아쉽다"고 밝혔다.

 또한 대기업은 상대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파급 효과가 덜하지만 1~3차 협력사 부담은 크게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에 거꾸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오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C그룹 관계자는 "최저임금 확정으로 인해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현장의 목소리 외면으로 인해 인건비 부담 증가가 이어질 것"이라며 "이에 따라 거꾸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최저임금 조정에는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이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언제까지 늘지 않을수는 없는 것이고, 기업이나 사회가 받아들일수 있는 수준에서 늘어나야 할 것"이라며 "감내할수 있는 수준에서 올라가야 경제나 기업에도 타격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성명서를 통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했다"고 평가하며 "462만명의 근로자가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인상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84.5%가 근무하는 중소·영세 기업은 막대한 추가 인건비 부담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중소기업의 42%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27%가 월 영업이익이 100만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서 경영환경은 심각히 악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경총은 "기본급이 시급 7530원이고 정기상여금 400%를 지급하는 사업장의 실제 시급은 1만40원에 육박하기도 한다"며 "상여금 비중이 높은 고임 근로자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더 많이 누리지만 중소·영세기업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파장이 커지자 정부는 재정 투입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이 또한 실효성에는 의문이 든다.

 정부의 재정 투입 카드는 최저임금 인상액을 반영할 여건이 안되는 영세사업자들에게는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인건비를 대신 내준다는 데 방점이 찍혀있다. 1인당 월 12만 2000원 가량으로 3조원 규모다.

 문제는 정부와 경영계가 추산하는 인건비 예상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경영계는 앞서 최저임금이 1000원 이상 인상될 경우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액이 15조원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의 재정 투입 카드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세사업장의 어려움을 100% 해결해 줄 수 있을 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재계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과 함께 단계적인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지만 반영이 안됐다"며 "향후 영세사업장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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