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분 약 빼돌려 시중에 판매한 20대 약국 직원 집유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안재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06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울산 남구의 한 약국에 근무하며 지난 2014년 8월부터 11월까지 향정신성 성분이 든 의약품 2300정을 집으로 몰래 가져온 뒤 살 빼는 약이라고 시중에 판매해 206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마약성분이 첨가된 약을 몰래 가져와 판매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하지만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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