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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 비자금 갖고 있다' 100억 뜯어내려 한 일당 실형

등록 2017.07.17 13:08:21수정 2017.07.17 13: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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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5공 시절 비자금으로 조성한 금괴와 고가의 그림 등을 보관하고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오창섭)은 사기미수죄로 기소된 A(66)씨와 B(58)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올해 3월 C씨에게 접근해 "5공 시절 비자금으로 조성한 금괴와 고가의 그림, 도자기 등을 보관하고 있다"며 "비자금 세탁을 통해 5000억원을 마련하면 3분의 1일 주겠다"고 속여 100억원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C씨가 상당한 재력가인 줄 잘못 알고 접근해 돈을 뜯어내려다 이를 의심한 C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동종 사건으로 처벌받고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재범의 가능성도 커 죄질이 좋지 않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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