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나라장터 납품 시 최저가낙찰제 폐지…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규정 개정

등록 2017.07.17 13:55:4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오는 8월부터 나라장터를 이용한 다수공급자계약과정 때 최저가낙찰제가 폐지되고 불가피한 경우 계약조건 및 규격변경이 허용된다.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규정'을 개정, 8월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MAS)는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손쉽게 물품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해 놓는 제도로 지난해 MAS를 통한 공급규모는 7조 5723억원에 이른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확대 및 건전한 경쟁시장 조성을 위한 조치로 나라장터 등록 상품의 MAS 2단계 경쟁 시 최저가낙찰제 폐지, 공개제안제도 도입 및 불공정 업체에 대한 납품기회 제한 등을 골자로 한다.    

조달청은 이번 개정작업에서 중소기업의 적정 낙찰가격 보장을 위해 MAS 2단계경쟁 시 납품업체 선정 방법 중 하나인 ‘최저가격 제안자 선정 방식’(최저가낙찰제)을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5000만원 이상 물품을 구매하는 기관은 가격뿐만 아니라 기술, 실적, 적기납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납품업체로 선정하는 '종합평가' 또는 '표준평가'방식으로 납품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술 및 품질경쟁이 강화되고 무리한 저가 투찰이 줄어들 것으로 조달청은 기대하고 있다.

또 납품업체 선정의 공정성 강화 및 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해  MAS 2단계 경쟁으로 5억원 이상 대규모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거쳐 납품대상을 선정하는 '공개제안제'가 도입된다.

 이로 기존에는 구매기관이 선택한 5개 기업만 경쟁 참여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기관이 제시한 조건을 충족하는 종합쇼핑몰 등록 기업은 누구나 경쟁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다수공급자계약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물품의 납품요구 및 이행이 어려울 경우 계약조건, 규격 등에 대한 변경이 허용된다.

부정당 업체에 대한 제재강화 방안도 마련된다.

조달청은 뇌물수수, 담합, 허위서류 발급·제출, 안전사고 야기 등 4대 불공정행위 이력을 점검해 반복적으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조달기업은 종합쇼핑몰에서 납품기회를 제한할 방침이다.

제재 강화방안에는 다수공급자계약(MAS) 만료 시 계약연장, 재계약, 차기계약 등에서 1년간 배제하고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신인도 감점 신설 등이 담길 예정이다.

조달청은 이번 개정안을 확정해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지만 전산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거나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구매기관과 업계의 사전준비가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거친 후 시행키로 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납품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보장하고 납품기회는 확대하는 한편 공정한 조달시장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서 "성실한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건전한 경쟁환경이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