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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 도로에 세워진 차량서 술취해 잠든 경찰간부 입건

등록 2017.07.17 16:35:34수정 2017.07.17 16: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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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뉴시스】함형서 기자 = 대전의 한 도로에서 역주행 방향으로 주차된 차 안에서 술 취해 잠든 경찰 간부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17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11시께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버스정류장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 한대가 역주행 방향으로 주차된 것을 지나던 행인이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을 때 운전석에서 대전지방경찰청 소속 A 모 경위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었다.

조사결과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229% 상태였다.

경찰은 A경위가 둔산동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잠이 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경위가 술에 취해 당시 상황에 대해 기억이 안난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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