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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간부가 20대 여성 성폭행 하려다 도주···한달 만에 검거

등록 2017.07.17 16:36:06수정 2017.07.17 16: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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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뉴시스】이경환 기자 = 육군 간부가 집에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한달여 만에 검거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강간치상 혐의로 육군 모부대 A(40) 상사를 검거해 헌병대에 신병을 인계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상사는 지난 6월7일 오전 3시36분께 파주시 적성면 구읍리 노상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여성 B(21)씨를 폭행하고 강간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상사는 B씨의 얼굴 등을 폭행하고 성폭행하려다 B씨의 비명을 듣고 이웃주민들이 나오자 현장에서 달아났다.

 경찰은 B씨가 진술한 A씨의 인상착의 등을 토대로 주변 CC(폐쇄회로)TV 30여대를 분석, 탐문수사를 벌여 지난 4일 국군병원에 입원해 있던 A상사를 검거했다.

 A상사는 훈련 도중 차량에서 떨어져 골절상 등으로 국군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상사를 군 헌병대에 인계했다.

 군 조사에서 A 상사는 "술을 마시고 차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 B씨가 지나가는 것이 보여 성폭행하려고 했다"고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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