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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청주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 이미 초과"

등록 2017.07.17 17: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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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홍효식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충북 청주시 흥덕구 향정동 폐수종말처리장을 방문해 침수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 2017.07.17. yes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홍효식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충북 청주시 흥덕구 향정동 폐수종말처리장을 방문해 침수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 2017.07.17.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17일 폭우로 피해를 본 청주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을 초과했다며 다만 시간이 걸리는 것은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이날 폭우 피해 현장인 충북 청주시 폐수종말처리장을 방문한 이 총리는 이시종 충북지사와 이승훈 청주시장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청주와 증평, 진천, 괴산 등은 거의 기준에 육박하지 않냐"며 "(피해액은)청주는 90억원, 증평·진천 65억원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본 지역의 긴급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곳이다.

 이 지역으로 지정되면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 등을 정부로부터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정은 자치단체 재정 규모 등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 도내 자치단체의 경우 지정이 가능한 피해액 기준은 청주시 90억원, 진천·증평 75억원, 괴산·보은 60억원이다.

 그는 "단지 시간이 걸리는 것은 (지자체가)이해해 달라"며 "이 기간에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가 지급될 수 있도록 응급조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피해 복구가 일시적이 아닌 항구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도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런 피해를 볼 때마다 항구 복구가 중요하다"며 "오송 지하차도 개선은 국토교통부에서, 청주 폐수처리 시설 이전은 환경부에서 각각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등이 피해 복구에 나설 때 관공서 먼저하고 사유 시설은 나중에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이런 생각을 바꿔야 하며 사유 시설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중심의 사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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