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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재판서 웃음' 방청객 과태료···국정농단 처음

등록 2017.07.17 17:40:25수정 2017.07.17 17: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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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재판서 웃음' 방청객 과태료···국정농단 처음

문체부 직원 증언에 비웃듯 소리 내
재판부 "증인 답변에 웃느냐" 꾸중

 【서울=뉴시스】나운채 이혜원 기자 =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재판에 나온 증인을 향해 비웃듯 웃음소리를 낸 방청객에게 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17일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재판을 방청 중이던 한 여성에게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문체부 직원 백모씨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으로부터 조사 받을 당시 회유·협박 등을 받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내놓았다. 백씨의 이 같은 증언에 방청석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은 "하!"라며 기가 차듯 코웃음을 치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재판부는 "뭐가 그렇게 웃긴가"라며 "증인이 답변하고 있는데 비웃듯이 소리 내서 웃느냐"고 큰소리로 꾸중하며 감치(監置) 재판을 열기로 결정했다. 결국 우 전 수석 재판은 잠시 휴정하게 됐다.

 감치란 법정 내외에서 재판장의 질서 유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재판을 방해할 경우 법원 직권으로 구치소 등에 신병을 구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후 재판부는 감치 재판에서 "이 재판에 몇 번이나 나왔냐"며 "이해관계가 있냐"고 물었고, 이 중년 여성은 "2~3번 정도"라면서 "(이해관계는) 없다"고 답했다.

 소란을 일으킨 방청객은 '특별히 할말이 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순간적으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며 "(법정에서) 정숙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다. 순간 손가락도 깨물었는데 (웃음이 났다). 의도한 것은 아니었고 죄송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합의 결과 감치 결정은 내리지 않고,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리겠다"며 "이의가 있을 시 3일 내 법원이 관련 서류를 보내주면 조치하라"라고 한 뒤 퇴정을 명했다.

 국정농단 재판에서 소란을 일으킨 방청객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열린 우 전 수석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장시호(38)씨에게 위협적 발언을 한 여성 방청객 2명에게 퇴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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