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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이재용 재판 또 안나올까···법원, 구인장 발부

등록 2017.07.17 1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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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7.07.17.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7.07.17. [email protected]

박근혜 측 "건강상 이유 불출석 예정"
재판부, 구인장 발부···서증조사 진행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법원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19일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박근혜(65) 전 대통령을 강제 구인하기로 결정했다.

 이 부회장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박 전 대통령에게 구인영장을 발부했다고 17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는 19일 오후 2시 이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상태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실제 법정에 나올지는 미지수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이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지 않을 계획"이라며 "내일(18일) 법원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5월31일 열린 이영선(38) 전 청와대 경호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박 전 대통령에게 구인장을 발부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건강을 이유로 강하게 거부하며 구치소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또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 재판에 지난 5일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건강 및 본인 형사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강제 구인을 결정했지만, 19일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이 공전될 것을 대비해 특검 측 서증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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