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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태평양수산위원회, 꽁치 보존 위해 선박척수 제한 결정

등록 2017.07.1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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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8개 회원국들간 협약수역은 북위 10도 및 20도 이북 북태평양(베링공해 및 연안국 EEZ 제외)이다. (제공=해양수산부)

【서울=뉴시스】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8개 회원국들간 협약수역은 북위 10도 및 20도 이북 북태평양(베링공해 및 연안국 EEZ 제외)이다. (제공=해양수산부)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가 북태평양 수역의 주요 조업 어종인 꽁치의 자원보존 및 남획 방지를 위해 선박 척수를 제한한다.

우선 향후 1년 간 과거의 최대 조업 척수를 넘지 않는 수준으로 선박 척수를 동결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0~15일 일본 삿포로에서 개최된 NPFC 제3차 연례회의에서 회원국들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NPFC는 참치류를 제외한 북태평양 수역의 꽁치, 오징어, 고등어 등 주요 수산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2015년 9월에 설립된 국제수산기구다.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대만, 캐나다, 미국, 러시아, 바누아투 등 8개국이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사무국장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본부장 출신의 문대연 박사가 맡고 있다.

해수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일본이 '꽁치 어획쿼터제'를 제안했으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러시아, 바누아투 등 회원국들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총 어획한도량 56만t 가운데 일본 측에 전체의 43%인 24만2000t이 배정됐으며, 대만은 19만1000t, 러시아 6만1000t, 중국 4만7000t, 한국 1만9000t이 배정됐다.

회원국들은 어획쿼터 배정의 불합리성 외에도 일본이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제안한 점, 북태평양에서 자원 감소가 심각한 돔류가 아닌 자원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꽁치 어획한도량을 설정한 점을 들어 이를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회원국들이 이번 합의에 대해 내년 7월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제4차 연례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함에 따라 향후 꽁치 자원보존에 대한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해당 수역에서 15척의 어선들이 꽁치와 돔류 등을 조업해 지난해 기준 1만여 t의 어획고를 올렸다.

고등어에 대해서도 꽁치와 동일하게 선박 척수를 동결시키고, 불법어업 선박 목록을 추가하는 등 북태평양 수역의 수산자원 보존을 위한 합의가 이뤄졌다.

양동엽 해수부 원양산업과장은 "현재 북태평양 수역의 꽁치 자원상태는 양호한 편이나, 5년 전부터 중국어선의 조업량이 최근 7만여 t까지 급증하는 등 꽁치 자원상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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