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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가의 권익보장을 위한 법 제정방안' 토론회

등록 2017.07.20 15: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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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7일 서울 서초구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예술인 복지정책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17.07.07.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7일 서울 서초구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예술인 복지정책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17.07.07.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효령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21일 '예술가의 권익보장을 위한 법 제정방안' 의견수렴 토론회를 서울 서초구 반포동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연다고 밝혔다.

국민대학교 황승흠 교수의 ‘헌법의 예술가 권리보호와 예술가 권익보장법의 제안’이라는 발제를 시작으로, 현장 문화예술인과 법제 전문가 6명의 토론, 참석자 전원이 참여하는 종합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예술가 권익보장을 위한 입법 필요성과 법안 주요 구상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들이 오갈 예정이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3월9일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대책의 일환으로 '헌법 제22조의 예술가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가칭)'예술가의 권익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법은 예술의 자유 침해금지를 비롯해 블랙리스트 사태를 계기로 촉발된 예술지원의 차별 금지, 예술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금지 원칙 및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 권익침해행위 발생 시의 신고·접수·조사, 시정·구제조치와 이를 위한 예술가권익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새 정부도 표현의 자유 등 예술인의 권리 보장에 대한 예술계의 강한 열망을 반영해 예술분야 국정과제로 (가칭)'예술가의 권익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을 포함한 만큼,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법 제정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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