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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본관 점거 학생 8명 무기정학…15년만에 중징계

등록 2017.07.21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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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본관 점거 학생 8명 무기정학…15년만에 중징계


4명은 유기정학…12개월·9개월·6개월·6개월
"혐의 사실 분명하고 반성 의지 없어 중징계"
2002년 총장실 점거 학생들 중징계 이후 처음

 【서울=뉴시스】 박영주 기자 = 서울대 징계위원회(징계위)가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를 주장하며 행정관(본관) 점거를 주도한 일부 학생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다.

 21일 서울대에 따르면 징계위는 20일 진행된 제3차 회의에서 징계 대상 학생 12명 중 8명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의결했다. 4명에게는 유기정학 처분이 내려졌다. 2명의 학생에게는 12개월과 9개월, 나머지 2명의 학생에게는 각각 6개월 동안 등교를 정지시킨 것이다.

 징계위 관계자는 "228일 동안 본부를 불법 점거하며 막대한 대학 행정의 차질을 초래하는 등 혐의 사실이 분명하고 징계위원회 출석 거부 등 반성의 의지가 없어 보여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과거 징계 사실이 없고 교육적 차원에서 개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관용을 베풀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무기정학'은 기한을 정하지 않고 학교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처벌을 말한다. 서울대 본부가 교내 주요 사안과 관련한 갈등이나 분쟁으로 학생에게 무기정학 징계를 결정한 건 2002년 이후 15년 만이다.

 앞서 2002년 서울대는 이기준 총장의 비리와 대학 개편에 반대해 11일 동안 본관 총장실 점거농성을 벌인 총학생회장 구모씨를 제명하고 학생회 간부 3명에 대해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다.

 이후 서울대는 4개월만에 학생회 간부 3명에 대한 무기정학 징계를 해제했다. 2003년에는 총학생회장에 대한 제명 징계도 철회했다.

 학내 갈등이나 분쟁으로 학생들에게 징계를 내린 것도 6년 만이다. 서울대는 2011년 법인화 재논의를 요구하며 28일 동안 진행된 본관 점거 농성을 벌인 총학생회장 이모씨와 부총학생회장 임모씨에게 각각 유기정학 3개월과 1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비상총회 집행위원장을 맡았던 이모씨에게는 근신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서울대, 본관 점거 학생 8명 무기정학…15년만에 중징계


 징계를 받은 12명 학생들의 징계 사유는 '행정관 불법 점거 및 불법 재점거', '점거기간 동안 불법행위' 등이다.

 학내에서는 개교 이래 최장기간 본관 점거를 주도한 학생들에게 가장 수위가 높은 징계인 '제명'(재입학이 불가능한 퇴학) 처분까지 내려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점거를 해제하고 시흥캠퍼스와 관련한 전향적인 대화에 나서면서 수위를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과 본부는 지난해 8월22일 체결한 시흥캠퍼스 실시협약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본부의 기습적인 실시협약 체결에 반발한 학생들은 지난해 10월10일 학생총회를 열고 본관을 점거, 3월11일까지 153일 동안 점거 농성에 나섰다. 5월1일 본관 2층 기자실 창문을 깨고 본관 재점거에 성공, 다시 75일 동안 점거 농성을 벌였다.

 서울대에서 200일이 넘도록 점거 농성이 이뤄진 건 개교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학생들은 시흥캠퍼스 협의회 발족과 함께 지난 14일 점거 농성을 자발적으로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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