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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여성폭력' 100일 집중단속…"데이트폭력·몰카범죄 근절"

등록 2017.07.2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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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여성폭력' 100일 집중단속…"데이트폭력·몰카범죄 근절"

피서철엔 몰카···추석 앞두고 가정폭력 집중 단속
데이트폭력, 우월적 지위 이용한 성폭력도 단속 강화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경찰이 데이트폭력, 성매매 등 여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24일부터 10월31일까지 '여성폭력 근절 특별추진기간'으로 지정하고 100일 동안 전국적인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정책을 수립하고 첫 번째 과제로 '여성폭력 근절 100일 계획'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정책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른 100대 국정과제 중 '민생치안 확립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일환으로 수립된 것으로 ▲젠더폭력 근절 ▲학대·실종 대응 강화 ▲청소년 보호 등이다.

 경찰은 여성폭력 근절 100일 계획의 주요 내용 가운데 우선 데이트폭력이 갈수록 증가추세인 만큼 24일~8월31일까지 집중 단속을 벌인다.
 
 데이트폭력 검거인원은 지난해 총 8367명으로 전년 대비 8.8%(675명) 증가했으며 올해에는 6월 현재까지 456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189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데이트폭력은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강력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 초기대응이 중요한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피해자 또는 주변인의 적극적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숨겨진 피해사례를 발굴하고 신속한 초동조치 및 엄정한 수사와 함께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성폭력과 관련해선 다음달 31일까지 피서철 성범죄 집중단속이 펼쳐진다.
 
 전국의 79개 경찰관서 내 '성범죄 전담팀'이 구성되고, 스마트폰·초소형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가 급증하는 만큼 전문 탐지장비를 활용해 피서지나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몰카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피서철 이후에는 대기업 회장의 직원 성추행, 점주에 의한 알바생 상습 성추행 사건 등과 같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해 집중신고기간(9월1일~10월31일)을 두고 단속한다.

 청소년 성매매도 뿌리뽑기 위해 집중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여름방학철을 맞아 다음달 25일까지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높은 채팅앱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정보수집활동과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가출 여성청소년의 성매매 유입환경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가정폭력이 급증하는 추석 명절에 대비해 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가정폭력 위기가정 집중점검'도 이뤄진다.

 경찰은 가정폭력 위기가정에 대한 일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전화와 방문을 통해 재발여부 등 위험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심각한 재발우려 등 위기상황 발견 시 형사입건, 사안에 따라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가정·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대표적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주의를 환기하고 시기적 특성을 고려한 집중단속·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경각심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젠더폭력방지법·스토킹처벌법 등 관련법 제·개정 추진 관련 현장 법집행력 확보를 위해 실효성 있는 경찰조치의 법적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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