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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여직원 성폭행 의혹 외교관 파면 처분

등록 2017.07.21 17: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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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여직원 성폭행 의혹 외교관 파면 처분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외교부는 해외 공관에서 함께 근무하던 여직원에게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외교관 A씨에 대해 파면 처분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1차관을 위원장으로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의 종류는 파면·해임·강등·정직(停職)·감봉·견책(譴責) 등이 있으며, 파면은 최고 중징계에 해당한다.

 외교부는 지난 8일 주에티오피아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A씨가 같은 공관의 계약직 여직원을 성폭행했다는 제보를 받고 관련 조사에 착수했으며, 사흘 뒤인 같은달 11일 A씨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발부했다.

 A씨는 본부 소환조치에 따라 귀국해 지난 13일부터 조사를 받았으며, 성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신고된 당일에 대한 피해자와 A씨의 진술이 다소 엇갈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 8일 와인 3병을 곁들인 저녁식사를 했으며, 피해자가 만취 상태가 되자 A씨가 자신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성폭행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외교부는 징계와는 별도로 지난 14일 피해자의 동의 하에 A씨를 '준강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피의자 주소지에 따라 해당 지검에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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